(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시 한 단독주택에서 담배꽁초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31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1분께 제주시 건입동 한 2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택 내부 128㎡와 냉장고, TV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약 3천26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1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방안에 있던 재떨이에서 담배꽁초가 다수 발견된 점, 방 내부에서 거실 등 주변으로 연소가 확대된 점 등으로 미뤄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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