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는 준수 얼굴은 매우 이뻐"... 대구 상의탈의녀 인스타그램까지 털리자 난리 난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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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매는 준수 얼굴은 매우 이뻐"... 대구 상의탈의녀 인스타그램까지 털리자 난리 난 현재 상황

원픽뉴스 2023-07-07 15:58: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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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시지동에서 한 여성이 짧은 핫팬츠만 입고 거리를 거기는 장면이 포착되며 이목이 집중 됐습니다. 

대구 상의 탈의녀 인스타그램
대구 상의탈의녀 거리 활보 장면

 

대구 한 길거리에서 젊은 여성이 상의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SNS에 뜬 상체 탈의녀"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에는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서 핫팬츠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겨져있습니다.

여성은 옷으로 보이는 물건을 왼쪽 손에 핸드백과 함께 움켜쥔 채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그는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반듯이 들고 매우 당당하게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이상 행동을 보인 여성에 대해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남겼는데 "대프리카"를 언급한 누리꾼들은 "날씨가 오죽 더웠으면 벗고 다니냐", "이것도 대프리카 효과인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프리카는 대구가 아프리카만큼 덥다는 걸 비유하는 말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7월 1일부터 5일까지 대구광역시 평균 낮 기온은 약 34도였습니다.

해당 여성 과다 노출죄로 처벌 받을까?

대구 상의탈의녀 인스타그램
대구 상의탈의녀 인스타그램

 

여성을 향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는데 여성이 한 행동이 과다노출죄 혹은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다노출죄인 경우 10만 원 이내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반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타인에게 '성적 흥분·수치심' 등을 유발한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됩니다.

과다노출죄 적용 사례로는 지난해 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여성의 사례가 있는데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이 여성은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누리꾼들은 대구 길거리에서 상의 탈출을 한 여성이 어떤 죄를 적용받게 될 지에 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상의 탈의 한 여성을 본 누리꾼들은 "부끄러움은 본인 몫이겠지만, 처벌받을 수 있는 걸 모르는 걸까", "지난해에는 비키니라도 입었지 올해는 아무것도 안 입었네", "이건 공연음란죄일까, 과다노출죄일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성이 그랬다면 어땠을까"와 같은 젠더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대구 상의탈의녀 인스타그램

대구 상의탈의녀 인스타그램
대구 상의탈의녀 인스타그램

 

한편 목격자에 의하면 대구상의탈의녀의 몸매는 상당히 준수했고 얼굴은 매우 예쁘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사진이 논란이 되자 그녀의 인스타그램 또한 화제가 됐는데 지극히 일상적인 사진이 올라와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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