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더 많이 버네" 투잡 허가받지 않은 공무원까지... 그들이 이중생활을 하는 이유는?

"월급보다 더 많이 버네" 투잡 허가받지 않은 공무원까지... 그들이 이중생활을 하는 이유는?

캐플경제 2023-07-14 07:00:00 신고

3줄요약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한때 1순위로 인기가 높았던 공무원 직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허가를 받아 겸직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공무원 중 일부가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겸직하는 공무원', "생활비 충당과 자아실현 위해"


1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에서 응시생들이 시험관리관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 = 뉴스1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정부 각 부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겸직하는 공무원 수가 8,909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18,890명으로 증가하여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4년 동안 5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본업 외의 영리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지만, 담당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상급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겸직 신청을 고려해 보았지만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우려하여, 결국에는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겸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투잡'을 하는 공무원 수는 실제로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생활비로 인해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겸직은 야간 대리운전, 호텔 객실 청소, 식당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공무원들은 자아 실현을 위한 이유로 겸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웹소설 작가, 웹툰 작가, 요가 강사, 필라테스 강사 등의 직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허가 겸직 적발 사례 급증해... 관련 정보 공유까지 이어져


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지난 몇 년 동안 공무원들의 무허가 겸직 적발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에는 30건, 2020년에는 73건, 2021년에는 75건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119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겸직 사례 중 많은 경우 생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배달원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허가 없이 하다가 적발되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 경찰관 A 공무원은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수년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여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A는 경찰서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동안 가족 명의로 고물상을 운영하였으며, 업무 중에도 실질적으로 고물상을 방문하여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공무원의 겸직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공무원 겸직에 대한 문의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글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4대 보험 가입과 관련 없는 일이라면 주변에서 신고할 사람이 없다면 적발될 위험은 없다"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인 구정우 교수는 "낮은 월급 인상률과 경직된 조직 문화 때문에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자아실현을 이유로 겸직하는 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담당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겸직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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