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집배원이 발굴…김영주 의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발의

복지 사각지대 집배원이 발굴…김영주 의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발의

한스경제 2023-07-14 08:12: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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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주 의원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주 의원실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우편집배원을 위기가구 발견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복지시설 종사자와 의료인, 보건소 종사자, 경찰공무원 등을 위기가구(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신촌 모녀 사건으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서비스 종사자인 집배원을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의무자에 포함했다. 집배원이 우편물을 운송하며 주민을 직접 대면할 뿐 아니라 동네 사정에 밝고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포착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김영주 의원은 “집배원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공공서비스 종사자인 만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우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 지자체가 집배원을 활용하는 ‘복지등기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총 7434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 중 1162가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사회보장을 연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본은 복지등기서비스를 전국으로 운영하기 위해 47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는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집배원을 법률상 신고 의무자로 정하고 이들이 전국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집배원들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며 복지등기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역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복지등기서비스를 앞으로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등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체국망과 집배원을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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