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회초년생, 소득‧소비성향에 맞는 신용카드 사용해야”

금감원 “사회초년생, 소득‧소비성향에 맞는 신용카드 사용해야”

데일리안 2024-02-08 06:00:00 신고

3줄요약
신용카드 이미지.ⓒ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8일 159번째 금융꿀팁으로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8가지 신용카드 사용법을 안내했다.

우선 신용카드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소득수준, 월별 필요 지출항목 등을 점검하고,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저축‧투자율을 고려해 카드 사용 목표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결혼, 자동차 구매 등 일시적으로 목돈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드사(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 임시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의 심사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별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업종*에서의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 중 본인의 소비‧지출 성향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선택해 발급받아야 한다.

부양가족과 큰 병원비 지출 등이 없는 통상적인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 항목이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대중교통 요금, 도서‧공연비(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통시장 이용액은 카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카드 이용대금 결제, 교통카드 충전,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 국세 납부 등 그 활용범위가 매우 넓다.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카드 분실‧도용 등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 발생시 귀책 수준에 따라 채무부담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므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일먼저 카드를 발급받으면, 수령하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돼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시불 등 통상적인 신용카드 사용 외에 할부서비스·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의 서비스 이용시에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선택한다.

금융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해외 여행·직구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현지 통화 결제 대비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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