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강제노동' 규제 경고등…제3국 우회 공급망 점검해야

글로벌 공급망 '강제노동' 규제 경고등…제3국 우회 공급망 점검해야

머니S 2024-02-08 06:00:00 신고

3줄요약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제노동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8일 '글로벌 공급망에 켜진 또 다른 경고등 – 강제 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으로 촉발된 강제 노동 생산품에 대한 무역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미국은 UFLPA에 따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도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2022년 6월 UFLPA 시행 이후 22억500만달러(누적 기준)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이 보류되었으나, 통관 보류 대상 수입품 중 최종 선적지가 중국인 비중은 13%에 불과했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토마토·폴리실리콘이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전기차 배터리·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도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칙'에 대한 입법을 올해 초 완료해 강제노동 규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칙 초안은 소량의 부품이라도 강제 노동과 결부되어 있다면 EU로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EU 시장 내 출하·판매뿐만 아니라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하고 있다.

강제노동 무역 제재와 관련해 우리 기업은 ▲중국산 원료·소재·부품의 제3국 내 가공·조립 증가 ▲고강도 규제 대상인 중국 신장위구르산 소재·부품 사용 ▲중국 당국 통제로 인한 정보 수집 어려움 ▲중국 외 아태지역 내 강제노동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이나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협력사와의 공조해 원료·중간재·부품 등 전 공급망을 상세하게 도식화(Mapping)해 강제노동 및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관련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기업은 강제노동 방지 및 실사 정책을 수립해 공급업체와 관련 행동강령을 체결하되 자체적인 정책 수립이나 관리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 '책임감 있는 산업 연합'(RBA) 등 산업별 이니셔티브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나 관리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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