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식 양육비 안준 '배드 파더', 재력가 행세하다 덜미

친자식 양육비 안준 '배드 파더', 재력가 행세하다 덜미

위키트리 2024-03-24 17: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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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배드 파더'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김 모(44) 씨를 사기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20년 3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결혼을 핑계로 접근해 9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자녀 2명을 낳고 이혼해 6년 이상 양육비 8000여만 원을 주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Roman Samborskyi-Shutterstock.com

그는 A씨에게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LG그룹 신사업부에 재직했다. 지금은 은평구 소재 배달대행업체의 공동대표로 있다”고 말했지만 거짓말이었다.

A씨는 2년여간의 교제 끝에 김씨와 2022년 6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3개월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김 씨는 A씨에게 수차례 자신의 가짜 재력을 과시해 왔다. 그는 A씨와 교제하던 중에 “인천 송도에 시가 10억원 이상인 5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며 아파트 촬영 영상을 보여줬다. 또 경기도 고양 소재 아파트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김 씨는 A씨에게 총 10회에 걸쳐 9573만 원을 가로챘다. A씨는 “사모님 소리를 듣게 해주겠다”며 허세만 부렸다.

하지만 이내 곧 A씨가 김씨의 변제 능력을 의심해 추궁하자 김씨는 변호사 공증 차용증을 위조해 채무자 한모씨에게 10억 원을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 재차 속였다. 그는 당시 A씨에게 빌린 돈 등으로 은평구 소재 배달대행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결국 결혼식은 예정대로 치러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wichayada suwanachun-Shutterstock.com

결혼 이후 A씨는 김씨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2022년 10월 남편을 고소했다. A씨는 이후 김씨의 뒤를 밟던 도중 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해 7월 19일 김씨가 양육비 8770만원을 내지 않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김씨는 2018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채무가 인정돼 2021년 5월과 지난해 7월 채권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고 있었다. 또 2013년 5월부터 카드 대금 채무 1692만원도 미지급해 신용불량자 상태였다.

A씨 법률대리를 맡은 김기훈 변호사(법무법인 도하)는 “김씨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그의 가족들과 지인들까지도 피해 여성을 속이는 데 가담했다”며 “피해자는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아 지금까지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어떠한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김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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