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사 전경, 사진=이재근기자 |
방역대 내에 있는 10개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은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소독·청소를 마치고 28일 뒤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면 이동 제한을 해제토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주의’ 단계로 조정돼 가금의 정기 검사 주기가 완화되고 육계와 토종닭은 정밀검사 및 이동승인서 없이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번 달 말까지는 철새 북상 등으로 AI의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가축방역상황실을 유지하며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등 방역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가금 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가 모두 힘을 합쳐 차단방역에 나선 결과 발생농장 이외 추가 확산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아직은 철새 북상 및 환경 잔존 바이러스의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소독과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의성=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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