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호텔 등에 '노타투존'도 생긴다...찬반 의견 나뉘어 시끌

헬스장·호텔 등에 '노타투존'도 생긴다...찬반 의견 나뉘어 시끌

아주경제 2024-03-26 10:38: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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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신을 새긴 이들의 출입을 막는 '노타투존'이 최근 확산하고 있다.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살펴보면 목욕탕, 헬스장, 수영장, 호텔 등에 과도한 문신을 한 이들의 노출을 제한하는 '노타투존'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노타투존이란 몸에 문신을 한 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를 말한다. 노타투존을 시행하는 주된 이유는 다른 고객들에게 위협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원래 옛날에도 목욕탕 같은 곳은 문신 보유자 출입 금지였다"며 노타투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강한 반대 의견을 표하는 이들도 많다. "요즘 타투(문신)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다"거나 "타투는 패션의 일부일 뿐이다", "가리고 들어가면 안되나"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이는 현재 세태와 현행법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기도 하다. 과거엔 불량함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타투가 이제는 20~30대를 중심으로 개성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좋아하는 그림이나 반려견 사진 등으로 자신만의 의미를 담는 것이 유행이며 태연, 덱스, 한소희 등 연예인들도 이런 문신을 공개한 바 있다.

반면 현행법은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문신 합법화를 위해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하는 등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움직임 뿐이다.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도출한 뒤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다.

헬스장에 '노타투 규칙'을 만든 한 자영업자는 규칙에 대해 "다른 고객들에게 위협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과도한 문신 노출을 제한을 권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의 헬스장에서는 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완전히 금하고 있지는 않다. 이를 가릴 수 있는 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게 규칙이다. 

이에 대해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를 비롯해 일부는 '중간 수용의 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조폭의 문신처럼 혐오감을 조성하는 경우 출입을 막더라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등 유연하게 수용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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