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은 71.0%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68.5%)과 올 1월(70.4%)보단 소폭 올랐지만 2022년 9월(82%)보다는 크게 내렸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다. 통상 전세가율이 80%가 넘을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주택'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에서 전세가율 80% 이상인 자치구는 서대문(84.5%)으로 전월(74.2%)보다 10%포인트(p) 이상 뛰었다. 이어 강서(77.1%→79.1%) 강동(78.7%→77.6%) 송파(76.0%→77.3%) 은평(70.9%→75.9%) 관악(71.4%→71.4%) 구로(68.9%→70.6%) 양천(72.2%→70.5%) 등은 전세가율 70% 지역으로 나타났다. 강서의 경우 지난해 조직적 전세사기가 성행했던 화곡동이 위치한 곳이다.
경기에서는 용인 수지(82.3%→81.6%)와 부천 소사(89.7%→81.4%) 등의 전세가율이 높았다.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84%가 발생한 미추홀구 전월 89.3%에서 95.4%로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추홀구의 전세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457건(사고율 45.7%)에서 477건(사고율 49.4%)으로 20건 늘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 실장은 "지난해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전세매물 다수가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매물"이라며 "전세 거래 시 해당 매물의 전세금 적정 여부, 체납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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