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

제주시,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

한라일보 2024-03-29 15:32:02 신고



[한라일보] 제주시는 4월 한 달 동안 사실상 소멸·멸실 됐음에도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는 않은 차량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장기 미운행한 차량을 포함해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

장기 미운행 차량의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차령이 11년을 초과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교통법규 위반, 번호판 영치 여부 등을 확인해 미운행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면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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