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결정 취소 정부 상대 소송 4차 법정공방…수험생들도 동참했다

의대정원 결정 취소 정부 상대 소송 4차 법정공방…수험생들도 동참했다

데일리안 2024-03-29 21:2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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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및 의대생 18명, 정부 상대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의대진학 수험생도 동참

신청인 측 "의대생은 교육받을 권리, 수험생은 안정적 시험 준비하는 기대이익 침해"

"학생 유급할 확률 높아지고 교육 질 떨어져… 교수 당장 데려오는 것도 불가능해"

정부 측 "신청인, 스스로 가정적 상황 만들어…의대 증원 반대할 합리적 근거 없다"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이 '의대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차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에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18명으로 구성된 신청인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심리로 열린 4차 집행정지 심문에서 "(의대 증원으로) 의대 교원이 양질의 전문 교육을 할 권리, 전공의가 양질의 수련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은 교육받을 권리, 수험생은 안정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하는 기대이익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신청인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문제는 6년 뒤가 아닌 내년부터 생긴다"며 "학생이 유급할 확률이 높아지고 본과생, 전공의의 교육 질도 떨어지며 교수를 당장 데려오는 것도 불가능해 전국 40개 대학 교수가 혼란을 버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 수 과부하가 걸리면서 의대생들과 전공의까지 교육의 질이 연쇄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정부 측은 "유급은 증원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들이 스스로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적법성 판단에서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라며 "정책에 반대해 스스로 만든 상황을 적법성 판단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또 "현실과 비판, 국민적 손실을 감내하고 의사 부족을 점진적으로 해결할지, 좀 더 빨리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할지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오히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의대 증원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4건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됐다.

이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전국 40개 의대 학생의 집단소송을 예고하면서 '서울 지역 증원 0명 역차별 문제'의 소송단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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