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조작" 선거 무효 소송 제기됐지만…대법 "기각"

"사전투표 조작" 선거 무효 소송 제기됐지만…대법 "기각"

이데일리 2024-04-15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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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A씨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후보자가 아닌 선거인이 제기한 사건이다.

지난 2022년 5월 23일 서울 마포구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정의당 황순식,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22년 6·1 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낸 A씨에 대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2만7593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281만8680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5만4758표, 황순식 정의당 후보 3만8525표, 송영주 진보당 후보 1만3939표, 서태성 기본소득당 후보는 9314표를 각각 득표했다.

원고 A씨는 투표일 2주 뒤인 6월15일 해당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같은해 8월1일 A씨의 선거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사전투표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선거무효사건은 단심제로 대법원이 변론기일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한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 무효 사건이 100여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도 유사한 사건으로 분류된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거쳐야 한다. 소청인 자격은 선거인, 정당, 후보자로 한정된다.

쟁점은 △6·1 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이었는지 △사전투표에 정규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아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인지 등이었다.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전투표결과 조작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은 “원고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분류기의 작동 모습 동영상, 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 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이 피고 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선거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투입한 위조된 투표지의 증거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조된 투표지가 투입됐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전투표에 정규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는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도장 자국)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한 것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에 대해 투표관리사무 처리에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의 발급·교부 절차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에게 지시해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인의 날인을 인쇄날인하도록 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측은 “선거무효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사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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