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기지사 선거 무효 소송 기각…"사전투표 조작 증거 없다"

대법, 경기지사 선거 무효 소송 기각…"사전투표 조작 증거 없다"

아주경제 2024-04-15 15:0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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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하면서 제기된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해당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 A씨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 모습 동영상,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을 근거로 해당 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경기도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제시하면서 '사전투표관리관'이란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할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사전투표 용지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I' 기호(막대 모양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된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이란 이유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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