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소송 비용까지 내라니"... 2살 아이, 병원에서 뇌손상 입고도 억대 소송 진 이유

"양측 소송 비용까지 내라니"... 2살 아이, 병원에서 뇌손상 입고도 억대 소송 진 이유

오토트리뷴 2024-04-15 15:51: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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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장은송 기자] 응급실을 찾았다가 뇌손상을 입고 장애를 입게 된 2살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아이의 부모는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으로 병원 측에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5일 인천지법 민사14부(김지후 부장판사)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인천 모 의료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 비용도 A군의 부모가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당시 2살이던 A군은 열이 올라 부모와 함께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군의 부모는 "이틀 전부터 열이 나 다른 병원에 갔더니 수족구병 진단이 나와 약을 먹였다"며 "평소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어제 저녁에는 자다가 깜짝 놀라면서 20분마다 깼다"고 A군의 증상을 설명했다.

의료진은 A군에 시럽 형태의 진정제를 먹였으나, A군은 절반 정도만 삼키고 나머지는 뱉어냈다. 20분 뒤에는 구토했고 간호사는 콧줄을 통해 산소를 공급했다. 산소 공급량을 늘렸음에도 A군의 산소포화도가 계속 떨어지자 의료진은 기도를 열기 위해 기관삽관을 시도했다.

▲응급실(사진=연합뉴스)
▲응급실(사진=연합뉴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문의가 지름 5mm짜리 튜브를 기도에 넣으려고 30분 넘게 번갈아 가며 시도했지만,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아 계속 실패했고 결국 A군은 심정지 상태가 됐다.

다행히 의료진의 심장마사지를 통해 A군의 맥박은 다시 돌아왔고 다른 전공의가 기관삽관을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성공해냈다. 하지만 4분 뒤 A군은 재차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다시 심장마사지를 시도해 맥박을 돌렸으나, A군은 뇌염과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보행장애와 인지장애를 앓게 됐다.

바이러스 검사 결과 A군에게서는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이 검출됐다. 수족구병은 입·손·발에 물집이 생기는 비교적 흔한 바이러스 질환이다. 하지만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의한 수족구병에 걸린 어린아이는 뇌염이나 폐출혈, 쇼크 등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군이 장애를 갖게 된 후 A군의 부모는 병원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3억 9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군의 부모는 당시 의료진이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에 빠진 아들을 방치해 병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A군의 치료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 간호일지에 따르면 의료진은 지속해서 A군의 혈압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며 상태를 관찰했다"며 "간호사가 상주하며 계속 산소 공급이나 흡인 치료 등을 했고, 이후 의사들도 가까이서 지켜보며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관삽관은 통상 10분 정도면 성공할 수 있지만 A군이 24개월 미만의 영아라는 점을 비춰볼 때 기관삽관에 38분이 걸렸다는 점만으로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족구에 걸린 아동의 손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수족구에 걸린 아동의 손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수족구에 걸린 아동의 다리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수족구에 걸린 아동의 다리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한편,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수족구는 입, 손, 발에 물집이 생기는 비교적 흔한 급성 바이러스 질환이다. '장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하며 특히 '장바이러스71형'은 뇌염과 같은 사망도 초래할 수 있는 예후가 좋지 않은 신경계 합병증이 더 많이 발생되는 특징이 있다.

10세 미만 아동에게서 잘 발생하고 특히 5세 미만 어린이에게서 유독 발생 빈도가 높다. 국가마다 발생 시기에 차이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5월에서 6월에 주로 유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처럼 아동들이 밀집 생활하는 곳에서 식기류, 완구류 등 생활용품을 통해 전염되고, 알콜성 소독제로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아들이 활동하는 시설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비누를 이용해 오랜시간 손을 씻고 안아주기, 입맞춤 등을 제한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해열제, 진통제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며 서서히 회복하는 방법 밖에 없다. 질병관리청은 심한 탈수 증세를 보일 때에는 입원하여 수액을 맞을 것을 권하고 있다.

jes@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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