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처럼 수당 달라" 해외파견 교사들, 국가상대 소송서 패소

"재외공무원처럼 수당 달라" 해외파견 교사들, 국가상대 소송서 패소

머니S 2024-04-16 08:2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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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는 한국학교에 파견됐던 교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해외 파견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교원의 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중국에 있는 한국학교에 파견됐던 교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해외 파견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교원의 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에 파견됐던 교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해외 파견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법원은 교원의 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선 교육부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당시 부장판사 이주영)는 최근 A씨 등 재외 파견 초등교사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중국 소재 사립 한국학교인 B학교에 파견할 목적으로 공고를 내고 이듬해 A씨 등을 3년간 해외로 파견했다. 당시 공고 내용을 보면 봉급은 각 교사들의 원 소속기관(교육부)이 지급하며 각종 수당은 B학교가 지급하는 것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들은 교육부로부터 본봉과 성과상여금을 받았고 B학교로부터는 주택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자신들이 해외공관 파견 공무원과 같이 파견수당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며 교사 1명당 수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당 조항은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그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파견 교사들에게 주어진 수당은 구체적인 내부지침이나 세부기준 없이 실무적인 협의 수준에서 이뤄져 합리성과 형평성을 잃었으므로 위법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당 기준 선정에 관해선 교육부 장관의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는 해마다 국가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그 액수가 수시로 변하고 교원의 보수체계 역시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사들의 보수 체계나 지급 방식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육부 장관이 별도의 재외기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에서 공고를 낸 것 자체를 세부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더욱이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되는 교육공무원은 소정의 승진가산점을 부여받게 된다"며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선발계획의 공고 내용과 달리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위 선발절차에 지원하지 않은 다른 교육공무원들과의 형평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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