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해외직구로 영양제를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펜하이드라민'과 '노랑협죽도'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학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직구식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디펜하이드라민은 수면유도제로도 사용되는 진정작용이 강한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으로 과량 복용 시 심박 급속증, 시력 저하, 섬망,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주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독성식물인 노랑협죽도는 뿌리부터 모든 부분에 독성물질이 있고 특히 씨앗과 잎은 독성이 강하다. 이를 섭취하면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설사, 부정맥 등의 증상이 발생된다.
또한 '석류씨'와 '라즈베리 케톤'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과 국제 기준 조화 측면에서 이번에 해제됐다.
구매하려는 제품이 위해식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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