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두 번째 재판장에 나란히 출석했다.
1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시작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3월 첫 변론기일 때처럼 직접 모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두 사람은 직접 출석해 법정 대면에 나선 것이다.
법원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도착한 최 회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잘하고 나오겠다”는 짧은 답변과 함께 이어진 질문에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 SK(주) 주식 50% 재산 분할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양 측 모두 불복하고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는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을 1조원대에서 약 2조원으로 올렸다.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원으로 높였다.
법원은 이날로 항소심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은 5월 말이나 6월 초로 예상된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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