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6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5월30일로 지정했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 법정 출석이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이날 2차 변론기일에는 두 사람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12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한 바 있다.
1시52분께 먼저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1시56분께에는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하고 나오겠다"고 짧게 답한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은 약 1시간47분가량 진행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대리인은 이날 재판부에 각각 30분씩 입장을 설명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역시 재판부에 약 5분동안 입장을 직접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됐다"며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정의가 설 수 있길 바란다"며 "저도 앞으로 가정과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최종 변론에서 무엇을 소명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인들이 잘 말했다"고 짧게 대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린 뒤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해오다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의 주식 1297만5472주 중 648만7736주를 분할해 달라는 내용의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665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했던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노 관장은 올해 1월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를 3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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