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다음달 말 이혼소송 항소심 최종 판결

최태원·노소영, 다음달 말 이혼소송 항소심 최종 판결

브릿지경제 2024-04-16 17:47: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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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최종 판결이 다음달 30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서 판결 선고기일을 다음달 3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3월 첫 변론기일 때처럼 직접 모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두 사람은 직접 출석해 법정 대면에 나선 것이다.

법원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도착한 최 회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잘하고 나오겠다”는 짧은 답변과 함께 이어진 질문에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2시간 가량 비공개 변론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다시 만나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최선을 다해 이 일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이 30분씩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다음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5분가량 간략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재판이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돼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변호인들이 잘 이야기했다”고 짧게 답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 SK(주) 주식 50% 재산 분할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양 측 모두 불복하고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는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을 1조원대에서 약 2조원으로 올렸다.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원으로 높였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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