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9분쯤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가슴통증과 복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A씨를 진료할 병원을 찾기 위해 주요 대학병원을 포함해 최소 6개 병원을 전전했다. 하지만 모든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 병상과 진료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119에 신고한 지 1시간10여분 뒤인 오후 5시25분쯤 "진료와 검사는 가능하지만 수술은 불가하다"는 병원에 도착해 각종 기본검사를 통해 심전도가 정상이라는 판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가슴통증이 악화된 A씨는 CT 촬영 등 추가 검사 끝에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저녁 7시45분쯤 부산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대학병원 의료진이 긴급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방을 잡고 수술 준비를 하던 중 A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의료진은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지만 A씨는 당일 밤 10시15분쯤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은 "병원의 거부로 시간이 지체되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해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보건복지부에 피해 사례를 제출했다. 현장 조사에 나선 부산시는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부산에서는 병원 15곳에서 거절당한 50대 남성이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위해 울산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수술 후 결국 숨지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