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앱에서 나를 저격한 자…그가 누구인지 알아낼 방법 없나?

블라인드 앱에서 나를 저격한 자…그가 누구인지 알아낼 방법 없나?

로톡뉴스 2024-04-19 12:32:05 신고

3줄요약
블라인드 앱을 통해 자기를 저격한 사람을 찾아 고소하고 싶은 A씨. 블라인드 앱의 특성에 비춰볼 때 이 일이 가능할까?/셔터스톡

블라인드 앱에 A씨가 근무하는 회사를 욕하고 음해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런데 누군가 거기에 댓글로 A씨 이름을 거론했다. 마치 회사를 욕하는 글을 A씨가 올린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A씨는 이 댓글이 자신을 궁지로 몰아 곤경에 빠트리려는 의도를 갖는 것으로 본다. 이 댓글 때문에 A씨는 회사에서 상당한 오해를 받고,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치 못하고 있다.

A씨는 블라인드 앱을 이용해 자기를 저격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다면, 그를 찾아 고소하고 싶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그 가능성을 물었다.

블라인드 앱의 서버와 본사가 해외에 있어 소송절차가 쉽지 않은 것을 사실

블라인드 앱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고소를 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SC 서아람 변호사는 “블라인드 앱상의 게시글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며 “수사기관에 강제수사를 요청하면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블라인드 앱의 특성상 소송절차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변호사들은 예견한다.

법무법인 명재 황성준 변호사는 “블라인드라는 앱의 서버와 본사 등이 해외에 소재해 명예훼손 소송절차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블라인드 앱에 대한 협조 요청, IP추적 등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신원 특정을 의뢰해도 수사기관 역시 소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혐의 자체는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캡처 이미지에 일시가 드러나 있고 업체 측으로부터 사실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증거로 제출할 수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블라인드 측에 메일로 관련 글들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 즉각 조치해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상대방은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 등 성립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상대방에게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A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이나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내용 중 A씨에 대한 욕설, 모욕적인 언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A씨의 구체적인 정보를 게시하였으므로 특정성 성립이 되어 발언 내용만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아람 변호사는 “그러나 글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먼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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