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김문성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를 오는 22일 자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신임 비상임위원은 1995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판사로 경력을 쌓았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분야 전문가인 그는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이끌어낸 바 있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인사는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법관,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온 김 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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