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친 살해…26세 김레아씨 '머그샷' 공개

이별 통보한 여친 살해…26세 김레아씨 '머그샷' 공개

아주경제 2024-04-22 13:57: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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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원지방검찰청
[사진=수원지방검찰청]

이별 통보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씨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수원지검)은 김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올렸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A씨는 살해당했고 B씨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김씨를 지난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가 그간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평소 A씨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리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관계를 정리하려던 A씨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범죄가 잔인하고 피해가 크며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에 대해 충분히 확보했으며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피해자 측이 김레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머그샷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레아씨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에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상 정보 공개 이유를 전했다. 

한편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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