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사법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수원지검은 22일 홈페이지에 김레아의 이름, 나이와 함께 얼굴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김레아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 화성시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최소 전치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씨와 교제하면서 과도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김레아와의 관계 정리를 위해 모친인 B씨와 김레아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중상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검찰은 ▲모친인 B씨 앞에서 A씨가 흉기로 살해당한 범죄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증거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알려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의 김레아 신상정보 공개 요청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했다.
신상정보공개심사위원회는 지난 5일 김레아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으나 김레아는 9일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김레아의 행위로 인한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 범행 방지 및 예방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김레아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김레아가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월25일부터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30일 동안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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