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한 26세 김레아… 머그샷 공개

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한 26세 김레아… 머그샷 공개

한스경제 2024-04-22 16:09: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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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이별을 통보하러온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2일 수원지방검찰청은 홈페이지에 살인 및 살인 혐의를 받는 김레아(26)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신상 공개는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된 ‘머그샷 공개법’ 시행 후 첫 공개 사례다. 머그샷 공개법은 수사기관이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공개할 수 있는 법률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김씨의 자백 등 충분한 증거 확보, 피해자 측의 요청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해당 신상 정보는 4월 22일부터 오는 5월 21일까지 30일간 공개한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이별을 통보하러 온 여자 친구 A(2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딸 A씨와 함께 찾아온 어머니 B(46)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평소 “A씨와 이별하면 A씨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는 등 A씨에게 집착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 측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법원은 김 씨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 범행을 방지·예방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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