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 실효성은 “글쎄”

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 실효성은 “글쎄”

한국대학신문 2024-04-25 09:03: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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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비수도권 대학 대학원 정원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에 석‧박사 중심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전환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학원이 활성화된 대학이 많지 않고, 대학원이 있더라도 충원율이 낮은 대학이 많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대학은 '교원‧교지(땅)‧교사(건물)‧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었다. 이 기준을 유지할 경우 비수도권 대학 122개교(4대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되는 대학‧대학원대학 수 기준, 과학기술원‧교육대학‧방송대학‧원격대학 제외) 중 자율정원 증원이 가능한 대학은 30개교(24.6%)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기준을 완화했다. 이전까지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돼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해당 요건을 폐지해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졌다.

그간 '2 대 1'로 유지돼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조정됐다. 개정 전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 2명을 감축해야 했지만 이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 대 1 대 1'로 통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비수도권 대학들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비수도권 대학 상당수가 대학원 운영에서 취약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 탓에 개정안 실효성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 A씨는 “대학원이 활성화된 대학은 비수도권에 많지 않다”며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는 대학에는 희소식이지만 실제로 정원을 줄여 대학원에 정원을 배정하는 대학은 많이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거점국립대의 경우에도 외국인 석‧박사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수도권 사립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큰 의미를 주진 않을 것 같다. 결국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효성을 보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 B씨도 “우리 대학은 대학원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아 이번 개정안의 효과가 크게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 C씨는 “지금이라도 정원 조정이 가능하게 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원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대학원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개정 조치가 이미 늦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 정책 관련 규제 완화 법령 개정과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됐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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