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7만원 추징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재판부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로 항정신성 의약품 취급된 사실 잘 알면서 스스로 투약"
피고인,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주사 후 식약처 보고 누락…스스로 불법투약한 혐의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7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사인 신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2020년 11월∼2022년 12월 17차례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스스로 프로포폴을 2회 불법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을 구형했다. 신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가깝다"면서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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