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20명 유인해 성착취물 만든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미성년자 120명 유인해 성착취물 만든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데일리안 2024-04-25 13:33:00 신고

3줄요약

法,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

2015년부터 6년간 아동·청소년에 음란행위 시키고 촬영해 성착취물 1900개 제작

피고인, 판결 불복해 상고했지만…대법원 "원심 선고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뒤 소장하고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년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착취물 1900여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피해자는 약 120명에 달한다.

A씨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를 2회에 걸쳐 나눠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상습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8년,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일부 소지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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