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제자매 유류분 인정은 불합리"… 위헌 결정(상보)

헌재 "형제자매 유류분 인정은 불합리"… 위헌 결정(상보)

머니S 2024-04-25 15:0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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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다. 사진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다. 사진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 개선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단순 위헌 결정했다.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조 제1~3호의 경우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공익 기부,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 없이 포함 유류분에 포함한 민법 1113조, 해의에 의한 증여재산을 정의한 민법 1114조,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 원칙이 타당하다는 민법 1115조,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의 신뢰 보호의 필요성이 수유자(상속세 납세의무자)보다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 민법 1116조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유류분 제도는 지난 1977년에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유류분 제도 이전까지 민법은 호주를 승계하는 장남이 가장 많이 상속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로 돼 있거나 부인과 딸은 배제된 채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됐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했다"며 "다만 일부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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