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원목’이라더니 합판···공정위, 세라젬 제재

‘고급 원목’이라더니 합판···공정위, 세라젬 제재

투데이코리아 2024-04-25 17:34: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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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정위
▲ 사진=공정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세라젬이 합판으로 만들어진 안마의자를 원목이라고 거짓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는 전날(24일) 세라젬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라는 안마의자 제품을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제품이 원목이 아닌 합판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 기간 해당 제품으로 인한 매출은 100억에 달한다.

다만, 일부 광고에 단서 문구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고 적어 합판임을 암시했지만, 일상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소비자가 알아듣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 방식에 대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쳤다고 보고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세라젬은 “현재는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한 상황”이라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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