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폭행으로 숨진 장애인 방치 부부, 항소심도 실형

가족 폭행으로 숨진 장애인 방치 부부, 항소심도 실형

연합뉴스 2024-04-25 17:53: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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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5일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 신모(64·여)씨와 이모(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씨 부부는 2022년 자신들이 운영 중인 전남 여수시 소재 모텔에서 딸의 폭행으로 다친 피해자(신씨의 동생)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신씨는 징역 6년, 이씨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여수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모텔 청소일을 지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사용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노예처럼 부리던 피해자가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폭행을 가한 딸은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신씨는 동생이 딸에게 폭행당해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방치했고, 몸을 가누지 못한 피해자를 세탁실에 집어넣고 이불 세탁을 하게 하기도 했다.

남편 이씨도 사건 당시 섬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지만, 피해자에게 이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 상태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모텔 내부 CCTV 전원을 차단했으며,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다 범행이 발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살펴봐도 실형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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