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아로와나토큰을 활용해 약 9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글과컴퓨터 회장의 차남 김모씨와 가상화폐 회사 대표 정모씨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40여 억원을 피해 회사에 변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PPT 자료를 활용해 피고인들의 범행을 집중 조명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조성된 가상화폐를 개인 지갑으로 전송받아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가상화폐 상장 폐지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아로와나토큰의 운용수익 회계처리 기준이 모호했던 점, 피고인들이 토큰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40여 억원을 변제한 점 등을 들며 정상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누구의 돈으로 변제했는지', '변제한 금액에 대한 피고인 2명의 부담비율' 등의 자료를 다음 재판 1주일 전에 제출 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가상화폐 상장 폐지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 복구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양측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며,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거쳐 변론이 종결될 예정입니다.
김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아로와나토큰을 매도해 약 9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NFT 구입,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컴그룹이 인수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을 디지털 금융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한 가상자산으로 홍보했으나, 지난해 8월 상장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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