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개조, 적재 불량, 합동 단속 해보니 지속적 관리 필요

화물차 불법 개조, 적재 불량, 합동 단속 해보니 지속적 관리 필요

M투데이 2024-04-26 07:58:31 신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24일 대동 나들목에서 화물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24일 대동 나들목에서 화물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M투데이 이정근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4월 24일(수)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북광주 톨게이트, 대동 나들목에서 화물차의 불법개조 및 적재상태 불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TS는 이날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투입하여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전국 화물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항목은 화물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개조, 후부안전판 기준위반, 경광등 임의 설치, 미인증 등화 설치,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이다.

TS는 이날 309대의 화물차를 점검한 후, 총 85대의 화물차에서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적재 불량 등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날 단속된 전체 항목 중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과 관련된 위반이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24일 서평택 톨게이트에서 화물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24일 서평택 톨게이트에서 화물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은 과적으로 이어지기때문에 제동거리 증가와 전복 위험성 등의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꾸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후부안전판 기준위반 34건, 경광등 임의 설치 10건이 적발됐다.

후부안전판은 후방에서 추돌한 승용차 등 차량이 차체의 후미 하부로 밀려 들어오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장치로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돼야한다.

한편, 이날 단속에는 화물차의 불법 개조의 위험성과 단속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TS 공익제보단과 새마을봉사대 등 국민이 직접 안전지역 내에서 화물차 단속과정을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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