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실수에 추방 위기' 스리랑카 노동자···노동청 "구제 방안 법률 검토 중"

'고용주 실수에 추방 위기' 스리랑카 노동자···노동청 "구제 방안 법률 검토 중"

여성경제신문 2024-04-26 14:01: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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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만 할 수 있는 연장 근무 신청의 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광주에서 거주 중인 스리랑카 노동자가 강제로 추방 당할 처지에 놓였다. 인권위가 구제 방안 강구를 권고한 가운데 노동청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주만 할 수 있는 연장 근무 신청의 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광주에서 거주 중인 스리랑카 노동자가 강제로 추방 당할 처지에 놓였다. 인권위가 구제 방안 강구를 권고한 가운데 노동청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주의 실수 때문에 광주에서 근무하던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가 강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인권 단체가 이를 문제 삼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청에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와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고용주의 실수로 미등록 외국인 신세가 된 스리랑카 노동자 A씨에 대한 구제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스리랑카 출신 A씨는 비전문취업 비자(E-9)로 2019년부터 광주에서 근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활동 연장 기간 1년이 포함돼 A씨의 활동 기간 만료일은 지난해 6월 24일이었다.

A씨의 고용주는 활동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노동청에 재고용 허가를 요청해야 했지만 이 기간을 놓치면서 A씨는 사업장과 계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강제 추방 대상자인 미등록 외국인이 됐다.

이에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넣었다. 인권위는 "본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구직 등록 기간이 경과해 미등록 노동자 신분으로 체류하는 피해자가 고용 허가를 통한 합법적 체류 지위의 외국인 노동자로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청은) 적절하고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광주노동청은 A씨의 체류 기간이 끝나서 행정 처분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이미 체류 기간이 끝났고 (연장 요구) 신청도 없으니 행정 처분도 할 수 없다"면서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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