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초고층 건축물 안전·재난관리 공백 해소 법령 안내

당진소방서, 초고층 건축물 안전·재난관리 공백 해소 법령 안내

중도일보 2024-04-27 06:4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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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 수 증가 모습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4월 26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재난관리 공백 해소를 위해 개정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건물을 뜻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2019년 393개 동에서 2023년 468개 동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소방청에서 관련법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 기준 마련,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과태료 신설·정비 등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고 벌칙 규정을 300만원 과태료 부과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상향했고 조치명령 근거나 명령 불이행 시 제재 규정이 미흡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정했다.

신동근 예방안전과장은 "개정한 법률 적용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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