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도박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자를 상대로 16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임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이 거의 전 재산으로 마련한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생활 기반을 흔드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 서구에 빌라 여러 채를 사들였다. 해당 건물은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대전 서구 소재 빌라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총 11명에게서 받은 보증금 16억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세 보증금을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쓰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피고인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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