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 비율 속여 용역대금 수령한 콜센터 업체…法 "입찰참가 제한 정당"

결원 비율 속여 용역대금 수령한 콜센터 업체…法 "입찰참가 제한 정당"

아시아투데이 2024-04-30 07:0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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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상담원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용역비를 과다 편취한 회사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조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30일 A주식회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콜센터 구축·운영 업체인 A주식회사는 조달청에서 공고한 2017년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상담 위탁 운영계약을 맺고, 2021년까지 '홈택스 상담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는 매달 상담원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하고, 결원 비율이 5%를 초과할 경우 용역대금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조달청은 2022년 10월 A사가 용역대금을 청구하면서 거짓으로 대금청구 서류를 제출해 용역대금 14억9736만원을 과다 수령했다고 보고, 같은 해 12월 A사에 대해 12개월 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과세 당국이 용역대금 지급 시 월별 결원인원 비율을 5% 이내로 반드시 준수할 것을 요청하거나 그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어 이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며 "퇴사자의 퇴사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이유 역시 국세상담센터의 사후적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용역대금을 과다 청구하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달청과 맺은 계약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A사는 투입인원의 수를 성실히 확인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보고해 용역대금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결원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인지했음에도 조사관의 부주의에 따라 산정한 전체 용역대금을 과다지급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담인력에 교육생, 육아휴직자는 물론 퇴직자까지 포함해 용역대금을 과다 지급받은 바 국가에 10억 미만의 손해를 끼친 것이 분명하다"며 "계약의 전체 금액 및 허위 투입한 상담원의 수와 이로 인해 과다 지급받은 용역대금의 대략적인 규모 등을 종합할 때 A사의 계약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통해 국가계약법의 성실한 이행 및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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