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탄다면… 환급되는 'K-패스'로 환승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탄다면… 환급되는 'K-패스'로 환승

한라일보 2024-04-30 16:47: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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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버스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20~53%를 환급해 주는 교통카드 정책에 제주에서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비율을 환급하는 교통카드인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등 10개 가드사를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공식 앱과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대중교통에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만 35세 이상)은 1만4000원, 청년(만19~34세)은 2만1000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3만7000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절감 효과는 연간 17~44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고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지출금액 월 20만원까지는 전액, 20만원 초과분은 50%만 환급률이 적용된다.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제주를 포함해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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