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쓰면 교통비 돌려준다던데"…환금액 계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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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쓰면 교통비 돌려준다던데"…환금액 계산 '이렇게'

아시아투데이 2024-05-01 08:56: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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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이용객
서울 사당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광역버스에 탑승하고 있다./전원준 기자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교통비를 최대 53% 할인받을 수 있는 'K-패스' 서비스가 1일 시작됐다.

K-패스는 만 19세 이상 주민이 월 15회 이상 전국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주는 서비스다.

가입 첫 달은 월 15회 미만 사용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환급률은 월 지출액 중 20만원을 기점으로 다르게 계산된다. 지출 총액 중 20만원까지는 환급률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만 환급률이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지출액이 19만원인 일반 성인이라면 19만원 전액에 대해 2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 지출액이 22만원인 일반 성인이라면 20만원과 2만원의 50%인 1만원을 더한 총 21만원에 대해 20%의 환급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환급 방식도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다르다.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로 입금된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해당 액수만큼 자동으로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는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카드사를 통해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카드 발급 없이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K-패스 이용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했다. 신규 카드 발급 신청자는 약 25만명,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자는 약 82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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