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함과 감사함이 충만한 5월, 그 의미들 살펴보기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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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2024-05-01 12:00:13 신고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5월은 푸르구나” 흔히 ‘가정의 달’로 알려진 5월에는 다양한 기념일이 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를 정하게 된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이다.(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 정상 영업, 휴일근무 수당)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북돋기 위하여 지정한 날이다. 어린이날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만들어져 많은 변화를 거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19년의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고, 이후 1927년 날짜를 5월 첫 일요일로 변경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5월 5일로 정하여 행사를 했으며, 1961년에 제정/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했다. 이후 1973년에는 기념일로 지정하였다가 1975년부터는 공휴일로 제정, 2018년부터는 어린이날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다. 어버이날은 어버이(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이다. 이날에는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 등 웃어른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감사의 뜻으로 선물 등을 하기도 한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여 경로효친의 행사를 이어 왔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날’이 거론되었고, 이후 1973년에 제정/공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어버이날’로 변경, 지정하였다.

5월 15일은 스승의날이다. 스승의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이다. 1963년 충남지역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은사의 날’을 정하고 사은행사를 개최한 것이 시초로, 1964년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는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했다. 이후 1965년부터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 각급학교 및 교직단체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실시해 왔다. 

스승의 날은 폐지가 되기도 했다.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방침에 따라 사은행사를 규제하게 되어 ‘스승의 날’이 폐지된 것. 그러나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다시 부활했고, ‘교권’의 의미가 많이 퇴색한 요즘 다시 그 의미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5월 18일은 ‘5·18 민주화 운동기념일’이다. ‘5·18 민주화 운동기념일’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전두환 및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는 날이다. ‘5·18 민주화 운동기념일’은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다음 해인 1981년 5월 18일 피해자 집단, 학생, 재야운동 세력이 망월묘역에서 추모행사를 거행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후 국가가 추모행사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탄압을 가하기도 했으나, 꾸준하게 실행되어 1997년 5월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5월 21일은 ‘부부의날’이다. 부부의날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5월 21일에는 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1995년 5월 21일 경남 창원에서 권재도 목사 부부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기념일 제정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다 2003년 12월 18일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제출한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되면서 2007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비록 음력으로 치면 ‘4월’이긴 하지만, 5월의 기념일로 잘 알려진 ‘부처님 오신 날’도 있다. 초파일(初八日)이라고도 불리며, 한국 기준 음력 4월 초파일(8일)을 ‘부처’ 탄신일로 보고 기념해 왔으며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했다. 양력 5월 중 보름달이 뜬 날을 부처 탄신일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본래 '석가 탄신일'로 불렸으나, 2018년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다. 

푸르른 계절 5월. 근로자, 어린이, 어버이, 스승, 부부는 물론 민주화 영웅들까지...그 소중함과 감사함을 잠시나마 되새겨 보는 뜻깊은 달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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