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할 수밖에 없는 ‘재난취약자’...안전의식의 필요성 [지식용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재난취약자’...안전의식의 필요성 [지식용어]

시선뉴스 2024-05-02 10:00:19 신고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약 보름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은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뜻에서 ‘국민안전의 날’로 제정되어 있다. 이날에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사가 열리며, 각종 추모행사가 진행된다.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난취약자’는 어디에나 있다. 

재난취약자는 몸이 불편해 즉각적인 대피가 어렵거나 재난 정보 습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재난에 더욱 취약한 사람을 가리킨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이 재난취약자인데, 범위에 따라 재난취약자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좁은 의미에서 재난취약자는 자연재해 등이 벌어져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 문자 서비스’를 통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한다. 재난 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 세 가지로 나뉜다. 코로나19 이후 자주 울린 재난 문자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서비스가 존재해도 재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언어·시각 장애인, 외국인 주민에게는 재난 문자가 무용지물일 수 있다. 게다가 통신 기술상의 한계로 재난 정보를 외국어로 번역한 문자 전송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 재난 정보의 접근성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재난 상황을 알고 있어도 신체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으면 대피가 쉽지 않다. 수술환자, 산모, 신생아,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고가 났을 때 더 크게 다칠 수 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등 재난취약자가 모여있는 장소에는 더 섬세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최근 소득 기준이 폐지되며 독거노인이라면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 화재, 응급 호출이나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응급상황에 노출되거나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 소득 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더불어 올해 4분기부터는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가에 소속되면 모국의 보호를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지만, 앞서 말한 난민의 경우는 다르다. 이들은 대규모 지진 등 심각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빠르게 받기 어렵다. 어느 국가의 난민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을 시 체계적인 지원이 불가할 수밖에 없다. 

재난취약자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국 내에서의 제도 개선뿐 아니라 국제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재난취약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발 벗고 나서 민간 구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인지하며, 안전에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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