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불법 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불구속 기소

'수면제 불법 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불구속 기소

조이뉴스24 2024-05-02 10:23: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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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검찰이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를 기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지난달 30일 권 대표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최근 검찰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공식 프로필.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검찰에 따르면 권 대표는 2022년 1월~7월 소속 직원에게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대표는 이같은 방법으로 세차례에 걸쳐 직원 두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를 제외하고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수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권 대표는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는 가수 이선희 매니저 출신으로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최근에는 소속 가수였던 이승기와 음원 수익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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