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와르, 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해지 소송 승소

느와르, 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해지 소송 승소

데일리안 2024-05-02 15:33:00 신고

3줄요약

그룹 느와르의 멤버 6명이 전 소속사 럭패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정희림, 유은지, 이원중 부장판사)는 느와르 멤버 9명 중 6명이 전 소속 럭팩토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및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럭팩토리가 느와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느와르를 대리한 전현규 변호사ⓒ

느와르는 지난 2018년 4월 9일 데뷔한 9인조 보이그룹이다.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출연했던 김연국, 유호연이 속해 있으며 2020년 4월 발매한 4집 이후로 공백기를 가졌다.

느와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백에 따르면 느와르는 2018년 럭팩토리와 6년 6개월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속사가 연예활동 지원 및 정산자료 제공 등 여러 의무를 위반하여 2022년 7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럭팩토리는 전속계약 해지를 거부했고 오히려 이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멤버들을 압박했다.

느와르를 대리한 전현규 변호사는 “소속사가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매 분기 정산서와 장산 자료를 발급해야 하나 근거 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등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2020년 7월 이후 원고들의 두발 염색 등 헤어 관리, 메이크업 지원, 공연을 위한 차량 지원이 되지 않았으며 2021년 10월 1일부터는 공유 오피스를 회사 주소로 등록해 두는 등 연예 기획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지 못해 전속계약상 원고들에 대한 연예활동 지원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소속사가 교육 실시 및 위탁 의무, 제반 지원 의무, 정산 및 정산자료 제공 의무 등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2022년 4월 경에는 이 사건 전속계약 내용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서면 동의도 없이 원고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포함한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다른 기획사에 양도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매니지먼트 회사로서 원고들의 연예활동 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구심을 갖게 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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