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불합리한 간섭에 ‘전속계약권’ 단독 권리 요구”

민희진 대표 “불합리한 간섭에 ‘전속계약권’ 단독 권리 요구”

스포츠동아 2024-05-03 06: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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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 대표가 뉴진스 등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전속 계약권 및 외부 용역사 지정 등 대표이사 단독 권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스포츠동아DB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단독 권한 요구’ 인정한 민희진 대표

하이브와 주주간 재계약 때 제안
‘독립적 레이블 운영’ 명분 내세워
풋옵션 권리 30배 인상도 해명
쟁점들 속속 공개…내홍 다시 격화
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왜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단독 권한’을 요구했을까.

뉴진스 컴백을 기점으로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듯했던 하이브·어도어 내홍이 다시 격화될 조짐이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간 맺은 ‘주주간 계약’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요지로, 재협상 과정에서 오간 쟁점들이 속속 공개되며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모양새다.

‘주주간 계약’ 관련 ‘핫이슈’가 민 대표의 수정 요구 사안들에 치중돼 있단 점은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 주주간 계약 상 핵심 내용인 민 대표의 어도어 보유 지분에 대한 ‘풋 옵션 행사’ 시 배수 결정 즉 ‘주당 몇 배에 거래할 수 있나’ 문제를 위시로, 이번엔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포함 어도어의 중요 계약 체결 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민희진 단독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해 눈길을 끈다.

일반 가요 기획사에서는 소속 가수의 전속 계약권은 회사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이사회 동의를 거친다.

민 대표의 “요구”대로 된다면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도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쟁점들에 얽힌 ‘팩트 체크’에서 일단 ‘오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이브와 민 대표간 주주간 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최대 난제’로 꼽혔을 풋 옵션 행사에 있어 민 대표는 종전 13배에서 ‘30배로 수정 제안한 게 맞다’ 법정 대리인을 통해 확인했다. 여기에 새롭게 불거진 뉴진스 전속계약 포함 어도어 중요 계약에 대한 ‘단독 권한’을 요청한 점도 사실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 대표는 해당 수정 제안을 하게 된 ‘근거’ 및 배경을 강조하는 등 ‘명분이 분명함’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풋 옵션 권리’에 맞물려 기존 13배에서 30배로 주식매수청구를 재조정한 부분에 대해 민 대표는 “30배수는 차후 (어도어를 통한) 아이돌 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이라 설명했고, 뉴진스 전속 계약이란 민감한 사안을 포괄한 어도어 중요 계약에 대한 ‘대표이사 권한 요구’에 대해서도 “뉴진스 데뷔 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 사항”이라 밝혔다.

하이브와 민 대표간 ‘내홍’은 대화를 통한 봉합의 여지가 요원한 상태로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전개될 거란 게 관련 업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하이브는 법원에 어도어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의 허가 여부는 빠르면 이달 중순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며, 법원으로부터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 통지될 경우 이로 부터 보름 후 개최가 가능해진다.

허민녕 스포츠동아 기자 mign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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