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타고 환급도 받고, K-패스 5월 본격 시행

대중교통 타고 환급도 받고, K-패스 5월 본격 시행

M투데이 2024-05-03 07:40:06 신고

 

[M투데이 이정근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랬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K-패스 이용 방법은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해 연간 17~44만원 수준을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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