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름값을 지원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은 무엇? [지식용어]

정부가 기름값을 지원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은 무엇? [지식용어]

시선뉴스 2024-05-03 10:00:28 신고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기름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 1,500원대 후반에 머무르던 휘발유 가격은 2월 들어 1,600원대로 올라섰고, 4월 초 1,600원대 중반에 이어 최근 2주 사이 1,700원대 후반까지 급등세를 이어왔다. 이는 중동 지역 전운이 고조되고 국제 유가가 급등한 데에 따른 것으로, 여전히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어 유가는 더 오를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압축천연가스)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2달 연장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이란 유류세가 상승함에 따라 민생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경유 가격이 정해놓은 기준금액(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 이후 한시적으로 기간을 지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중동 리스크 등 장기화하고 있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발맞춰 기존 4월 말까지였던 기한을 6월까지 2달 연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15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가연동보조금과 함께 유류세 인하도 연장된다. 이에 따라 6월까지 경유와 LPG 부탄에는 37%, 휘발유에는 25%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는데, 계산해 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 부탄은 73원이 인하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유가 조정이 쉽지만은 않다. 이는 직영이나 저렴한 알뜰주유소보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 비중이 높은 것이 이유로 꼽힌다.

또 일각에선 기름값이 인하할 땐 느린데, 오를 땐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정부의 2018년 11월 유류세 인하 당시 상당수의 주유소가 한 달이 지나도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가격으로 기름값을 낮추지 않은 반면, 유류세 인하가 종료된 2019년 5월 일주일 만에 전체 97% 상당 주유소가 휘발유 가격 인상에 나섰다며 가격 조정의 불균형을 지적한 바 있다.

정유업계 등은 기존 재고분 소진을 위해선 가격 인상이나 인하에 1, 2주 정도가 소요된다며 소비자들로선 체감 가격 변동 수준이 다를 거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제도 기한 연장과 더불어 연내 알뜰주유소 40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중동 전쟁 리스크에 편승해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꼼수 인상’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을 통해 특별 점검도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기름값 외에도 달러가 1,400원을 넘나들고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며 민생물가에 적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끝나지 않은 전운에 미국의 대선 등 굵직한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당분간 민생 물가 안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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