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상공에서의 출산, 국적을 결정하는 요소들

태평양 상공에서의 출산, 국적을 결정하는 요소들

시선뉴스 2024-05-03 14:00:20 신고

시선뉴스=박대명ㅣ

◀NA▶
출산을 앞두고 있는 소민. 각자의 일 때문에 소민은 한국에서, 남편은 미국에서 지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소민은 남편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미국행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표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출산일을 거의 앞둔 날짜로 겨우 표를 구해 미국으로 향합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던 그때... 갑자기 소민의 양수가 터집니다. 아이가 나오기 시작한 것. 다행히 승객 중 의사가 있어 아이는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소유권이 없는 공해 ‘태평양 상공’에서 태어난 소민의 아이. 이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률사무소 율로 박지애 변호사

◀Interview▶
국적을 결정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영토 안에서 태어나면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태어난 곳이 어디든지 부모의 국적이 한국인이라면 부모의 국적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비행기 안의 국가는 통상적으로 해당 국가의 영토인 것으로 간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소민이 탑승한 비행기가 우리나라 항공기의 비행기라면 속지주의에 따를 때에도 속인주의에 따를 때에도 소민의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한편 소민이 탑승한 비행기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의 항공기라면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과 해당 나라의 국적을 모두 취득하는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법률자문 : 박지애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율로

제작진 소개
구성‧NA : 박진아 / CG : 김선희 / 책임프로듀서 : 박대명

Copyright ⓒ 시선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