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軍 장교 집단진정 금지' 합헌 판결...."국군, 본연 임무에 집중해야"

헌재, '軍 장교 집단진정 금지' 합헌 판결...."국군, 본연 임무에 집중해야"

서울미디어뉴스 2024-05-03 15:08: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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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경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헌법재판소는 3일 군인 장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고충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군인복무기본법 31조 1항 5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에는 '군인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단기 법무장교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단기 법무장교인 것을 고려해 해당 조항 중 장교의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만 심판 대상으로 보고 이와 같이 판단을 결정했다.

헌재 다수의견(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며 "군무 관련 고충 사항을 집단으로 진정·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 체계를 확립해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국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하므로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기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내에서 진정 등 집단행위가 행해질 경우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한편 헌재는 이미 지휘계통에 따른 고충 처리 방안이 따로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해결 방안도 마련된 점을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군무 관련 고충 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것이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 것인지,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있는지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가 헌법소원을 인용하거나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려면 6명 이상 재판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번 판단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동의한 재판관은 4명에 그쳤다.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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