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손가락 욕했는데 교권 침해 아니다...충남청, 학교측 결정 취소후 재심키로

교사에게 손가락 욕했는데 교권 침해 아니다...충남청, 학교측 결정 취소후 재심키로

서울미디어뉴스 2024-05-03 15:57: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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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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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충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대한 손가락 욕설 사건에 대해 학교 측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자, 충남교육청이 이를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충남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열고 해당 학교에 교보위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재심은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해당 사건이 발생한 학교가 아닌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지원청에서 교보위를 다시 개최해 사건을 재심할 예정이다.

앞서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인 A씨가 교내에서 학생 B군에게 손가락 욕설 등을 당한 후, 교보위를 개최해 사안을 판단했다.

A씨는 타 학급 학생인 B군과 C군이 서로 다투자 복도로 불러 타일렀지만, B군은 '아이씨'라는 욕설과 함께 교실로 들어가 버린 뒤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실 밖 A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

A씨는 B군과 학부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학교장에게 교보위 개최를 신청했다. 그러나 교보위는 "B군이 선생님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스스로 반성했다"며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 A씨는 "교사에게 하면 안 될 행동임을 위원회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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